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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의 75%까지 가산부과됩니다. 단, 20일 이내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작성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종 | 구 역 | 과태료 | 자진납부 20% 감경금액 |
최초 가산금(3%) | 중 가산금 (매월1.2%)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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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
40,000원 | 52,100원 |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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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3곳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납부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자세한 납부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2. 위택스
3. 정부 24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볼일이 생겨 잠시동안 주·정차를 하였을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알림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위즈샷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즈샷은 불법 주·정차 지역 차량에 대하여 CCTV(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내용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통해 주정차위반 단속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유요한 시스템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