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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이 통장에 지급됩니다. 단,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내가 과연 얼마 받는지에 대한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24년 기준 1959년생)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4년 선정기준액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즉, 만 65세 이상으로 선정기준액이 혼자 사는 경우 월 2,130,000원 이하인 사람 또는 부부합산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 중
- 만 65세(24년 기준 1959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신청 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을 위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준비서류
1. 신분증(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자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 쫘의 통장 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5. 기타 필요서류(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된 서류)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지 모의계산을 하려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야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본정보 : 가구유형, 거주지
- 소득정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 재산정보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및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위 내용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 시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기초연금 예상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가 상이할 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수령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아래에서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통해 생활비 부담감소와 안정적인 노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약 5분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모의계산을 하시고 월 최대 33만 원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