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의 여행적립금을 제공하여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단,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일정한 조건 및 이용 제한조건이 있으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총정리하여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단,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대표와 임원은 참여 불가능하고 비법인의 경우 대표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도 대표는 참여 불가능 합니다.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 업 참석 가능여부 대 표 임 원 중견기업 X X 중소기업 법인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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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20:40